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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,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-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수하물을 찾기 위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다시 발권 수속해야하는 경우에는 K-ETA 신청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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