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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 | Updated on 2024-01-08
23.07.03(월)부터 K-ETA 허가서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.
23.07.03(월) 00시(한국시간 기준) 이후 K-ETA를 신청하셨다면 3년간 유효한 K-ETA가 발급됩니다 (여권 만료일이 3년 미만일 경우엔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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